지방의회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부여하는 제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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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부여하는 제정법 발의

전현의 의원, '지방의회법률안' 대표발의
지방의회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부여

전현의 의원이 국회에서 지방의회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 등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제정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의 의원(서울 강남을)은 8일 지방의회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만큼 기자회견장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20여 명이 함께 자리하여 법률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법률안에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겨져 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대표하는 인구가 약 2천만 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한 해 다루는 예산 역시 약 30조 원, 20조 원으로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국회와 달리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법적 지위조차 미약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의 법률안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회는, 향후 공청회를 공동개최하여 법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이 연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펼쳐나가기로 약속했다.

법률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37인으로, 김영호ㆍ김정우ㆍ천정배ㆍ김철민ㆍ안민석ㆍ김종민ㆍ윤관석ㆍ전해철ㆍ문희상ㆍ유승희ㆍ최인호ㆍ이수혁ㆍ송기헌ㆍ장병완ㆍ박정ㆍ유성엽ㆍ위성곤ㆍ노웅래ㆍ원혜영ㆍ이개호ㆍ신창현ㆍ유동수ㆍ이용주ㆍ민병두ㆍ김두관ㆍ심기준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훈ㆍ서영교ㆍ황희ㆍ박경미ㆍ이원욱ㆍ강훈식ㆍ김해영ㆍ제윤경ㆍ우상호 의원 등이다.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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