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상무·하남·문흥·일곡·풍암지구와 여수 문수여서·목포 하당지구 등 모두 7곳이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면적이 100만㎡에 못 미치더라도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 시행령으로 하나의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 되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재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풀린다. 용적률 규제는 시행령 규정을 통해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우려도 크다. 용적률이 상향되고 높이 제한이 완화될 경우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상·지하 공간 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순차적인 이주 대책과 주택 공급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커졌다. 지역 사정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