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노동의 정당한 대가 정착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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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노동의 정당한 대가 정착됐으면

정채경 문화부 기자

정채경 문화부 기자
[취재수첩] “명칭은 ‘창작지원’인데 예술인의 창작비를 책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한 예술인이 들려준 속내다. 시각예술 분야 작가인 그는 연초 실시된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하면서 이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휴식년제를 빼고 해마다 보조금사업을 신청해왔다는 그는 그때마다 지원 당사자의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는 지원금 편성 원칙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보조금 예산 계획에 예술가의 창작비는 포함시킬 수 없고, 공간 대관료와 액자비, 운송료, 작품 설치·철수 일용임금 등 전시를 할 때 드는 부수적 비용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시각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문학, 무용, 무용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해당한다. 즉 여기서 ‘창작지원’은 예술가이기에 예술가가 행하는 창작 행위는 당연한 것이니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만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고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창작보다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 무게가 실려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몇 년 사이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이 공론화되고, 예술인복지센터가 개소하는 등 문화예술계가 변화를 맞고 있다. 예술인의 창작행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국공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아티스트피(Artist Fee)가 도입,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간 모양새다. 광주문화재단의 청년문화담론지 ‘귄있진(Zine)’ 첫 호가 발행, 필진에 원고료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 대상자에게도 사례비를 전달했다. 상업출판 분야에서는 당연하게 지급돼온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사례비가 지역문화예술계에도 적용된 것이다.

이처럼 창작 활동은 예술적 노동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 잡아 예술노동의 정당한 대가 지급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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