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서비스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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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서비스를 활용하자

이국헌 함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이국헌 함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통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편리함과 윤택함을 줬지만 그에 비례해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또한 갈수록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고 입금받는 방식의 대면 편취형 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간편송금이나 오픈뱅킹 등을 활용하거나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신종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데 사기범이 피해자의 계좌로 소액을 계좌이체하고,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미리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 피해자의 상황을 노리고 있는 수법으로 자녀와 부모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입수,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 번호를 변조하고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해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 학교에 간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빙자, 군대에 간 아들이 사고난 것처럼 빙자하는 수법 등이 있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유출이나 보이스피싱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방지를 여러 가지 사전예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사전신청, 단말기 지정 서비스 사전 신청, 해외 ip 차단 서비스 사전 신청, 카드사의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ATM 지연인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지인이 송금을 요구할 경우 타인계좌로 송금 요청 시 일단 의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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