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LPG),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 규모는 총 271대(자동차 270대, 건설기계 1대)로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며, 신차를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로 구매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2일부터 21일까지며, 집중 접수 기간인 2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무안군청 후생관 1층 생각마루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기간은 무안군청 환경과로 신청받고 우편접수와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차량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유 차량 이외에 휘발유·LPG 차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인근 광주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 차량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단속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푸른 하늘과 깨끗하고 대기환경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무안=이훈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