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불황속에 광주·전남지역에 ‘골목형 상점가’가 뜨고 있다고 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2000㎡(약 605평)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돼 있는 등 자격조건을 갖출 경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준다.
지정되면 혜택이 많다.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노후전선 정비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지원자격을 얻게 되고 특히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온누리상품권 사용까지 가능해진다.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때문인지 광주에는 시행 첫해 북구 전남대후문골목형상점가와 황계 골목형상점가 등 2곳이 선정된 뒤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경우 동구 1곳(점포 255개), 서구 4곳(점포 359개), 남구 6곳(점포 369개), 북구 25곳(점포 5324개), 광산구 22곳(점포 3089개) 등 총 58곳에 9396개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다.
전남은 강진군 1곳(점포 57개), 곡성군 1곳(점포 73개), 구례군 1곳(점포 24개), 광양시 2곳(점포 61개), 나주시 1곳(점포 32개), 무안군 3곳(점포 111개), 함평군 1곳(점포 27개) 해남군 1곳 (점포 59개), 여수시 1곳 (점포 97개) , 화순군 1곳 (점포 119개) 등 13곳 660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1년 2월 지정된 북구 용봉지구 골목형 상점가는 처음에는 287개였던 참여점포가 현재 738개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1월 지정된 광산구 월곡 1동 골목형 상점가도 62개 참여점포에서 87개로 늘어나는 등 해가 갈수록 참여 점포가 늘고 있다. 이는 상인회와 지자체가 밀집 상권의 유형을 분석. 지역 특색을 반영해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면서 참여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 이들 골목형 상점가가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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