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번호 알아내 스토킹한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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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번호 알아내 스토킹한 50대 여성 벌금형

말다툼 후 33차례 전화…"스토킹 범죄 고의성 충분"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벌인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십 차례 발신번호표시 제한 전화를 건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약 1달간 피해자 B씨에게 33차례에 걸쳐 발신번호표시 제한 전화를 걸고 수차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던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은 그는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전화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며 “상당수는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게 전화를 걸었고 연락하지 말라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전화한 점에 비춰보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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