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단속 사각지대, ‘만화 카페’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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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단속 사각지대, ‘만화 카페’ 규제 필요

임채홍 전남 여수경찰서 학교전담팀 경장

[독자투고]단속 사각지대, ‘만화 카페’ 규제 필요



요즘 놀이 문화로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아진 곳이 만화 카페이다.

‘만화 카페’란 만화책을 읽으면서 음료나 간단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컴퓨터, 보드게임, OTT 시청 등 다양한 오락을 즐길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단속 사각지대를 틈타 일명 ‘꼼수 영업’이 성행하면서 ‘청소년용 모텔’,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가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만화 카페는 밀폐된 공간이 있을 때 단속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만화 카페는 방문을 만들지 않는 대신, 빔프로젝터 등으로 문을 대신하는 등 사실상 밀폐된 구조로 이용된다.

밀폐된 공간 안에는 침구류가 갖춰져 있고, 불을 끄면 내부 모습을 볼 수 없어 영상 촬영을 해도 알 수 없을 정도다.

실제 청소년 이용객이 사용한 방에는 피임 기구가 발견되고,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몰카(불법 촬영물)범죄뿐 아니라, 촬영된 성착취물이 불법 성인 사이트에 유포돼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판매, 배포, 구입, 소지, 시청까지 처벌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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