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검색 입력폼
독자투고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이승환 전남 고흥소방 현장대응단

많은 화재사고 중 공사장에서 화재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장에는 위험 물질도 많고, 작업인력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수칙을 알아보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용접 불티다.

용접 작업 시 유류, 가스 등 위험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불티에 의한 발화원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

더불어 공사 작업 전 반드시 화재예방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 중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예방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많은 작업 속에서 화재는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은 필수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150㎡이상) 등이 있다.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수칙이다. 교육과 예방을 통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비책임을 명심하자.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담양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 만들겠다"
- 4·2 담양군수 재선거 최종 투표율 61.8%
- '혁신당의 반란' 담양군수에 정철원 당선
- 불펜 또다시 무너졌다…KIA, 삼성에 2-4 패
- [독자권익위원 칼럼]계엄과 게임
- 광주교통공사, 전동차 탈선 가정 실전 훈련
- 유정복 시도협 회장 "尹 탄핵 심판,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 광주 ‘첨단’·전남 ‘뿌리·관광’ 유학생 유학 비자 발급 완화
- "내고향 발전시킬 일꾼에 한 표…최선 다해주길"
- "상생발전협정서 준수·노사문화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