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사기 가담…20억 편취한 5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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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사기 가담…20억 편취한 50대女 실형

징역 6년…채무 변제 받으러 지인들 속여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검사를 사칭한 사기 범죄에 가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재판장은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50대 A씨(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인들에게 소송비용을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기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인쇄소를 운영하며 인연을 맺은 전남도청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선거자금을 관리하며 알게 된 지인 등 4명을 상대로 20억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A씨는 일을 봐주고 있는 검사와 통화해보라고 말한 뒤 B씨의 연락처를 알려줬고, B씨는 검사인 척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소송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며 검사 사칭 등을 미리 모의해 시행한 점 등을 들어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후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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