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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62)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4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리수술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보형물 납품상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려졌다.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한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9명의 환자에게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전남 나주·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 홍보 현수막을 걸어 60~80대 고령층 남성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벌여 고객 상담부터 수술 시행 또는 보조 역할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의사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수술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대리 수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 의사 C씨도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부작용이 심해지자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는 원장인 C씨가 수전증으로 정교한 수술에 어려움이 있자 C씨의 지시에 따라 대리 수술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내 모든 수술을 전적으로 전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A씨가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된다. 범행 횟수가 다수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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