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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12월 한 은행의 PC를 이용해 454차례에 걸쳐 은행 직원 6명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엿보는 등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은행의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던 중 사내 메신저 정보로 직원들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평소 관심 있는 직원들의 메신저에 무단 접속, 대화를 살펴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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