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약초가 아닌 양귀비
검색 입력폼
독자투고

더 이상 약초가 아닌 양귀비

김광중 해남 옥천파출소 경위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성분과 납, 단백질 색도 등이 들어있어 중추신경 계통에 작용, 진통과 진정, 지사 효과를 낸다.

때문에 과거 의약품이 없었을 땐 복통, 기관지염, 불면 등 상비약으로 복용했으며 여전히 허리나 다리가 안 좋은 어르신들은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양귀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처음에는 고통이 억제되고 쾌감을 느끼게 되나 자주 복용하면 무감각, 무기력에 지배돼 결국 폐인이 돼가는 무서운 작물이다.

양귀비는 개양귀비와 마약양귀비 분류가 가능한데. 개양귀비는 주로 진한 주황색이나 흰색, 엷은 분홍색 등 색상이 다양한 반면 마약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관상용 양귀비도 있는데 이것은 줄기에 규칙적인 털이 있으며, 씨방이 세모꼴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

단속 대상 양귀비는 잎과 줄기가 매끈하고, 씨방이 작으며 대부분이 원형으로 이뤄져 있고, 1.2~2m 정도 자란다. 꽃봉오리와 줄기 털의 유무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개양귀비는 꽃받침이 2장으로 전체에 털이 있으나 마약양귀비는 개양귀비와 마찬가지로 꽃받침이 2장인 것은 동일하나 털이 없고 매끈한 모양새를 띈다. 또한 개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는 반면 마약양귀비는 대부분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한 모양새를 띈다.

어떠한 이유로든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양귀비를 재배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를 위반하게 돼 동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귀비의 밀경작뿐만 아니라 밀매 및 사용행위까지 예외 없이 모두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양귀비 불법 재배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이다. 개양귀비와 마약양귀비에 대한 구분법을 잘 숙지하고, 마약양귀비와 개양귀비를 혼동해 처벌받는 황당한 사례가 없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광주 우치동물원, 아기 물범 ‘몰랑이’로 확정
-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 대선 공약 채택돼야"
- 이철 도의원 "전남 핵심 현안,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 전남도, 대선 거소투표 독려…"투표가 민주주의 꽃피워"
-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현수막·명함 활용 가능
- 후보 등록 시작 D-1…국힘 지도부-김문수 벼랑끝 단일화 대치
- 광주 동구서 화재 감지기 오작동…소방출동 소동
- ‘또 날벼락’ KIA 황동하, 교통사고로 허리 부상
- [교황 선출] 인류 17%, 14억 가톨릭교도 이끄는 영적 지도자 교황
-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사용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