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감형’ 막자… 광주고법, 양형기준 적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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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꼼수 감형’ 막자… 광주고법, 양형기준 적용 논의

기습공탁·반성문 대필 등 우려…양형실무위원회 개최
피해 회복·재범방지 노력 등 기준 수정…타 지역 확산

광주고등법원은 21일 ‘2025년 지역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양형 요소의 공정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 진정성 없는 ‘대필 반성문’ 등이 양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법관들이 양형 요소의 공정한 적용 방안을 논의해 눈길을 끈다.

21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날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광주고법 본원과 관할 지법, 지원 등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양형 이슈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대응과 양형 기준의 변화(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양형 기준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적용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제 발표에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변론에서 보인 태도와 다르게 감형을 노리고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을 받는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습공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다”며 “양형기준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요소를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뉘우침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뤄진 경우 이를 양형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반성문 대필, 한시적 기부 등 이른바 ‘꼼수 감형’을 노리는 패키지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로 판결문에 빈번하게 사용하던 ‘반성’이란 용어 자체가 많은 오해에 직면하게 됐다”며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이란 양형 요소와 관련해 범행 인정 경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판단하게 함으로써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양형에 반영토록 양형기준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김민아 광주고법 판사는 “때로는 피해 회복이 없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른바 ‘외상합의’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둘을 엄격하게 분리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요건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광주지법 판사 역시 “피고인이 응당 지급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현대 형사법에서 양형은 일정한 범위의 폭을 가진다는 ‘폭의 이론’이 확립돼 있는데, 개별 사건에서 그 범위 내에 있는 형량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법 형사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 하급심에 바람직한 영향을 줌으로써 관할 지역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양형 실무가 형성되도록 견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의 발표와 토론 결과는 각각 원외재판부인 전주와 제주의 형사재판부와도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공유, 공정한 양형에 관한 논의를 호남·제주권 전역의 법원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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