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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는 최근 해양에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회(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사용자 위원장과 한원택 근로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
이번 공동선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존중·보장하겠다는 노사 간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작업중지권 공동선언문에는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 조치 금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 정기교육 실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소통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제도적 약속을 넘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노사 간 협력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원택 해양에너지 근로자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실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회 사용자 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이를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 최우선 문화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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