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7억대 인터넷 불법도박 30대 벌금형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만년필] 7억대 인터넷 불법도박 30대 벌금형

[만년필] 7억대 인터넷 불법도박 30대 벌금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수억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30대 직장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가입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601회에 걸쳐 총 7억4673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저축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한 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카드 게임 ‘바카라’를 했다고.

재판부는 “도박 범죄의 사회적 폐해나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한 횟수, 기간, 도박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린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탁구 U대회 대표팀 출정식…14일 독일로 출국
- 무등산생태탐방원, 무자락 캠프 참가자 모집
- 홍명보호, 15일 한일전서 동아시아 왕좌 노린다
- 곡성성당 일원 조선시대 유적 확인…역사적 가치 높아
- 광주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 논의
- 광주비엔날레 대표 가닥…미술계 안팎서 논란 '여전'
- "건설 성수기인데"…광주 일용직 일감 씨 말랐다
- 광주·전남 15일까지 최대 100㎜ 비
- [사설]힘든 광주·전남 중장년층의 삶 개선되길
- [사설]전남 서남권에 ‘RE100 산단’ 조성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