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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단체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군은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배상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조례는 77년 전 발생한 여순사건의 1세대 유족들이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과거사 피해배상 소송에 착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3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그 결과 26건의 희생사건에서 총 33억7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126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받게 된다.
구례군은 올해 단체소송을 중심으로 시범 지원을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개인 소송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배·보상 법령이 미비해 유족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례군의 이러한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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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목)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