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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장세진 부장검사는 사기, 상표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 피해자 11명에게 짝퉁 명품 가방 16개를 판매해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감정원 명의의 감정소견을 제시하며 자신이 판매하는 짝퉁 가방을 ‘명품’으로 속였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내역 분석, 압수 가방에 대한 감정 등 보완수사를 벌여 피해자 10명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밝혀냈다.
A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동종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반성 없이 범행을 계속하는 범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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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