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복숭아·즉석밥 훔친 수급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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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복숭아·즉석밥 훔친 수급자 ‘징역 1년’

○…마트에서 복숭아, 즉석밥 등을 훔친 4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형이 내려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 7월16일 광주 북구 한 편의점에서 복숭아 1봉지(9980원)와 즉석밥(3200원) 1묶음 등 총 1만318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

검거 이후 A씨는 마트 측에 복숭아 1봉지 값은 변제하고, 즉석밥 묶음은 그대로 돌려줬다고.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만 3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법리에는 흠이 없지만 범행 경위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처벌이 지나쳐 구속은 하지 않는다. 항소하길 권유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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