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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구속기소한 A씨(55)는 2022년 5월 지역 수산업자 B씨에게 “수산업체를 대신 경영하고 수익을 분배해 줄 테니 운영자금을 달라”고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수족관 유지 비용을 빌미로 C씨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A씨는 검찰 수사가 개시된 2024년 D씨에게 “새조개 구매 대금을 빌려달라”며 1억3000만원을 추가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해양 관련회사 대표 직함과 박사 학위 등을 내세워 영향력을 과시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가짜 거래명세서, 종자생산확인서 등을 제출해 불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A씨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검찰이 계좌거래내역, 편취내역 등을 대조하며 추궁한 결과 전부 자백했다.
A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불송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취약한 경제 생태계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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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