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나 근무지 이전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경영계는 배치전환까지 쟁의대상에 포함하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약하고 대규모 투자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교섭 의제로 제시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비롯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요구와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담겼다.
노동부는 우선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결정 자체만으로는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장 신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발표부터 실제 가동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 초기에는 기존 근로자의 배치전환이나 근무형태 변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근로조건에 미칠 영향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다.
장래에 인력 재배치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시 여부와 대상,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노조가 공장 신설 자체에 반대하며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다만 공장 신설이나 이전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결정 사실이 공지돼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과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가 교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 매각이나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과 같은 AI·신기술 도입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술 도입 결정 자체에 대한 반대는 교섭·쟁의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로 인한 인력 감축이나 교대제 변경 등이 구체화하면 교섭할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 역시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는 가능하지만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업이익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이자와 법인세, 배당 등의 재원인 만큼 일정 비율을 우선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기업의 영업 자유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업이익과 직접 연동하지 않고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봤다.
노동위원회는 앞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닌 요구가 노동쟁의 조정 단계에 제시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중지를 통해 쟁의권을 부여하는 대신 행정지도를 내리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대전환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라며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은 최대한 존중하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신설에 따른 배치전환까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행지침이 발표됐지만 배치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장이나 설비 신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하거나 재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배분하기 위한 경영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인력 배치를 둘러싼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을 완공하고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과 작업방식 변경을 쟁의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총은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분쟁으로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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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목)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