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예외가 있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민간위탁 등 도급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용역·민간위탁 등으로 나뉘었던 보호 기준도 하나로 통합해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핵심은 무분별한 하도급 차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법령·조례가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하도급을 허용한다.
원도급자는 외부위원이 40% 이상 참여하는 5명 이상의 적정심사위원회를 열어 하도급 필요성과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심사 결과가 적정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급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한 기준도 강화했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고용유지·승계도 입찰 조건으로 명시한다.
원도급자는 입찰 때 고용승계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노무비 지급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원도급자는 계약 단계에서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작성하고 그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에게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노무비를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입찰부터 계약, 이행, 사후관리까지 계약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발주기관은 도급조건 이행확약서를 받아 계약기간과 고용승계, 노동조건 보호,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2년 동안 보관한다. 계약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는 계약 해지·해제와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모든 공공부문 기관이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도 소속·산하기관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조성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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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화)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