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오후 2시께 도초면 서남문로에 위치한 도초면복지회관 1층 여탕 건식 사우나실과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0시께 임자면 진리에 위치한 임자면복지회관 2층 남탕 건식 사우나실에서 불이 났다.
두 사고 당시 천장의 발열 면상체 필름과 인접한 각종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확대돼 대형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다행히 이용객들이 신속히 대피하고 관계인과 소방대의 진압으로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
신안군에 목욕탕이 설치된 읍·면 복지회관은 암태면복지회관을 포함해 총 15개소에 이른다. 이중 10여개소 이상의 목욕탕에 사우나실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두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사우나실 발열 면상체 필름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발열 면상체 필름은 미세카본사와 펄프를 고르게 배합해 종이 형태로 만든 발열장치다. 전기가 통하면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발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열이 균일하게 전달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낮아 온열매트나 찜질팩, 온열좌석 등에 활용된다.
다만 해당 사우나실에서는 설치 10년 이상 경과된 필름과 전선의 노후화로 인해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게다가 접근이 쉽지 않은 천장에 목재와 일체형으로 설치돼 있어 안전진단과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서는 현장대응단장을 중심으로 읍·면 내 전 복지회관의 운영·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화재 시 조속한 현장 대응활동을 위해 관리카드를 정비하도록 지도했다.
신안군청과 협력해 건축시기가 오래된 사우나실의 필름을 재시공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같은 다각적 예방활동을 통해 사우나실의 화재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본다. 사우나실 관계인과 이용객께서는 지난해 화재 사례를 잘 살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