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암군청 전경 |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난청이 있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의사소통 등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암군민인 65세 이상 청각장애 미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난청 진단을 받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경로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제외된다.
1인 최대 지원 보청기 구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99만9000원, 차상위계층 88만8000원, 기초연금수급자 77만7000원이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군은 서류심사 후 지원 어르신을 선정해 지원한다.
저소득 난청 진단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대한 안내는 읍·면행정복지센터,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470-2150)에서 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