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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찰은 30일 상습절도·범인은닉죄 등 혐의로 A씨(36·여)와 공범인 B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전날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하던 예탁금 등 10억3000여만원(수협 추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업 시작 전 금고에 있는 현금을 창구 직원에게 지급하고 영업이 끝난 뒤에는 현금을 회수해 금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 안에 보관 중인 5만원권 지폐 수천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현금 지폐를 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께 부모가 사는 전남 광양시 모처에서 검거됐다.
전날 A씨가 출근한 뒤 잠적하자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직원들이 신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수협에서 8년가량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00만원가량을 회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나머지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통장 내역, 현금 은닉 장소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A씨의 부모는 친족으로서 범죄를 도운 경우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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