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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총 27종목이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4시간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 개편을 통한 더욱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는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061-450-5813) 또는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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