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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탄핵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그는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파면된 것이다.
그는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립 현충원 안장, 연금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등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정하는 조기 대통령선거도 치러지게 됐다.
문제는 이번 윤 전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극심하게 둘로 쪼개진 민심이 조기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날인 지난 5일에도 서울 광화문 등에서는 탄핵 찬성 지지자들의 국민의 힘 해산과 내란 세력 청산을 촉구하는 ‘탄핵 자축 집회’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기 탄핵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는 탄핵 불복 집회가 열렸다.
다행히 이날 양 세력간의 충돌은 없었지만 자칫 조기대선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이들의 갈등이 더 첨예화돼 돌이킬 수 없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한불교조계종,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계도 성명을 내고 국민통합을 당부할 정도다.
이번 윤 전대통령 파면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도 이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예전의 악습을 답습하기 보다는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소속당 후보로 선출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를 바란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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