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본격화 된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경.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의정 보고회를 열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선거 범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