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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유자전거 보험은 무안군 공유자전거인 ‘무안질주’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20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12만~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 등이다.
공유자전거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은 공공자전거상해사망(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공공자전거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일당 1만원(4일이상 입원, 180일)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더 안전하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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