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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56일 만인 지난 2월 24일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한 교육용 훈련기가 이동하고 있다. 항공 당국은 교육 기관이 주간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사용하지 않는 시계 비행을 허가했다.(연합)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15세 미만 희생자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특별법이 이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피해자 외에도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유가족협의회가 희생자 추모, 유가족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설립할 예정인 사단법인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국가 등이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 마련 등이 특별법에 포함됐다.
특별법은 조만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