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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과 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예선업과 도선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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