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ℓ당 40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ℓ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부탄은 다음 달부터 ℓ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지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혐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