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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패방지교육’ 의무교육 대상을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고위직 청렴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부패방지교육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렴정책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본청을 포함한 산하기관,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한다.
이 밖에 운동부 지도자 등 부패 취약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도 실시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부패방지교육을 적극 실시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렴한 광주교육이 실현되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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