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급은 1차 신청 당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접수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192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 화순사랑상품권(전액 1만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31일부터 9200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개시하였으며, 이번 2차 지급 대상자 192명을 합하면 총 9392명에게 지급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은 정책 발행용으로 연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