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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해킹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KT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보상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액결제 피해 혹은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고객에게 5개월간 100GB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15만원 상당의 단말 할인이나 요금 할인을 지원한다.
단말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요금 할인은 휴대전화 요금(요금제 월정액·부가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된다.
구체적인 보상 제공 일정과 방식은 다음달 초 추가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2000여개 매장을 ‘안전 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한다.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 안심 보험’도 3년간 제공한다.
아울러 해킹 피해 등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도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KT는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미 해지한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 “소급한 사람들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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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수)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