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대마 밀반입·흡입한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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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대마 밀반입·흡입한 40대 징역 7년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판결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인 B씨(45·여)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5일 오후 7시께 태국 파타야의 한 호텔 앞 노상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대마를 수입하고자 같은 해 9월20일 태국으로 출국한 뒤 방콕과 파타야 등지에 머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08㎏을 건네받았다.

A씨는 입국 시기가 가까워지자 대마 일부를 자신의 가방에 숨기고, 나머지는 B씨의 기내용 캐리어에 나눠 은닉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09㎏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수입·소지한 대마는 약 3kg으로,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 4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이 종료된 지 불과 3달 만에 재범을 했다.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 “B씨는 A씨의 주도로 이뤄진 대마 수입을 몰랐다는 점과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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