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친모 폭행·금품 갈취한 30대 실형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인면수심’ 친모 폭행·금품 갈취한 30대 실형

법원, 징역 8년 선고…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친모를 폭행한 뒤 금품을 강탈하고, 빼앗은 통장으로 현금까지 횡령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광주 광산구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친모 B씨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흉기를 든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위협했다. 이후 통장 2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귀금속 패물상자,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현금 20만원 등을 빼앗았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입을 막은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위로 CCTV 전선을 절단하고 기기까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43분 광산구 한 농협 ATM에서 자신의 계좌로 70만원을 이체하고, 다른 통장으로 30만원을 추가 이체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강도미수죄(징역 2년 6월), 살인미수죄(징역 4년)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