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한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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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한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경정이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 유기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이채원양(16)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입건됐다.

장윤기의 별도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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