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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2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재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육감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교육감 측은 검찰의 기소 과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검찰이 송치 기록을 장기간 보관한 뒤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은 재수사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수사”라며 “관련 쟁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판단이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여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전 교육감 측은 “수사에 관여한 A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한 뒤 다른 검사 명의로 기소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해당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장과 공판준비명령 의견서가 모두 A검사 명의로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기소를 담당한 B검사와의 역할 분담과 두 검사가 같은 수사팀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전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했다.
감사관 채용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인사 담당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승진 인사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인사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선거자금이 아닌 개인 간 금전거래였으며,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교육감이 2022년 교육감 당선 이후 고교 동창인 A씨가 감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절차에 개입하고, 2023~2024년 4급 승진 심사 과정에서도 특정 순위에 맞춰 근무평정이 이뤄지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께 기소된 최모(65·여)씨가 선거자금 명목 등으로 제공한 45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이 이 전 교육감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씨는 당시 광주시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만을 이유로 재판을 미룰 수는 없다며 예정대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열리며 첫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 순위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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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수) 2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