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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 |
광주 북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도운 B씨 등 지인 3명도 범인도피 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1시58분 전남광주 북구 용봉동 한 교차로에서 지인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중학교 동창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며 대가성으로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B씨 등 3명은 자신들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10분 전 인근 술집에서 결제한 내역을 경찰이 확보해 추궁하자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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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수) 2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