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연인 ‘유흥업소 취업’ 등록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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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별통보한 연인 ‘유흥업소 취업’ 등록한 공무원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외국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정부 전산망에 유흥업소 불법 취업자로 허위 등록한 출입국 당국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재판장은 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당시 연인 관계였던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B씨가 유흥업소에서 불법 취업했다는 내용을 전산망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약 한 달 뒤 해당 내용을 삭제해 바로잡았으며, B씨의 체류 자격에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다시 연락하기 위해 그 같은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접근 권한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한 범행으로 방법이 불량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허위 기록이 삭제됐으며 피해자에게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번 유죄 판결이 확정 절차를 거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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