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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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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을 둘러싼 검·경 수사가 경찰 지휘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처음으로 소환해 분리수사 지시 경위를 확인했고, 경찰도 특별수사단을 통해 당시 보고·지휘 체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봉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A경정 등 복수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가수사본부 소속 간부를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경정은 사건 초기 광주경찰청이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A경정은 광주경찰청 강력계에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며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국수본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해당 지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전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 국수본이 사건 초기 성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하도록 하면서 초동수사가 부실해졌는지, 이후 책임 회피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과 강력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실,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을 압수수색해 사건 보고서와 회의자료, PC 전자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혐의 입증을 위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분리수사 지시에 개입한 것으로 거론되는 당시 국수본 본부장은 이번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자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B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B경정은 당시 국수본 지침을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C경정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특별수사단은 B경정을 상대로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사이의 보고 체계와 분리수사 지침 전달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광주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를 토대로 국수본 관계자와의 통화 및 메신저 기록, 보고서 작성·전달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A경정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수본은 전날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C경정이 제기한 “국수본이 세 차례 병합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국수본은 살인 혐의 송치 기한 내 성폭력 혐의까지 함께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성폭력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혐의를 제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광주지법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C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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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수) 2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