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허위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허위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줄이고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게시자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응 체계를 제도화했다.
핵심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인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6개월마다 신고 접수와 처리 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법 시행과 함께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포털 댓글에는 “인터넷에 내 의견도 자유롭게 올리지 못하는 것이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모두 가짜뉴스로 몰아갈 수 있다”며 기준의 모호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반면 “절제되지 않은 자유는 방종일 뿐이다”, “허위사실과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사이버 레커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등 법 시행을 환영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편 4·16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공동 입장을 통해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제도는 사후 신고·처리에 머물러 플랫폼이 혐오와 역사 왜곡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병곤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익을 목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제재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보완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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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월) 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