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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의 노동자가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 모습.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하청업체·감리단 관계자 등 11명과 법인 4곳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11명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설계와 다른 용접과 감리 소홀 등으로 철골 구조물 붕괴를 초래해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 다수는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한 이들은 현장관리단장, 일용직 노동자 등 5명뿐이었다.
반면 철골공사 법인과 대표, 관계자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4명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와 대질신문조서 등 일부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도 상당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 발생 8개월이 넘었지만 유족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지금까지 정확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매몰된 노동자 4명은 사흘에 걸친 수색 끝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트러스 용접부 파단을 비롯한 시공 과정의 문제 등이 사고 원인으로 조사됐다. 경찰 역시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과 검사·관리 문제 등을 들여다보며 책임 소재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 12일 발주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뇌물 요구 등 비위 정황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첫 재판 직후 유족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들은 “사고 발생 8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나 연락 한 통 없던 책임자들이 법정에서마저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거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께 속행 공판을 열고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인정·부인 의견과 검찰의 입증 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증인신문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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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목) 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