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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량농협과 삼도농협은 지난달 24일 합병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
농협광주본부는 본량농협과 삼도농협이 오는 12일 각각 본점 회의실에서 합병 의결을 위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 7월 23일 양 농협이 합병 기본협정을 체결한 이후 합병추진실무협의회 구성, 마을별 순회 좌담회, 관외 조합원 좌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양 농협은 지난달 24일 합병가계약에도 최종 서명했다.
특히 이번 합병은 한 농협이 다른 농협에 흡수되는 방식이 아니라 양 농협이 대등한 위치에서 새로운 농협을 설립하는 ‘신설합병’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량농협과 삼도농협은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에 따라 별도 운영되면서 시설과 조직의 중복, 사업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양 농협은 통합을 통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자본력을 확대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경제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가인구 감소와 조합원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농협 간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상윤 본량농협 조합장은 “농가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개별 농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조합원의 미래 생존권을 확보하고 농협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인 만큼 통합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임문채 삼도농협 조합장도 “신설합병은 두 농협이 대등한 위치에서 손을 맞잡고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상생 모델”이라며 “통합을 통해 확충된 자본력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미래형 복합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양 농협에서 각각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합병안이 가결되면 양 농협은 동수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농협의 정관과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고 창립총회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합병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량농협과 삼도농협은 하나의 통합 농협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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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수) 0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