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광주특별시 금고 평가 변경 조례 논란 속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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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25조 광주특별시 금고 평가 변경 조례 논란 속 본회의 통과

재석 의원 81명 중 53명 찬성…반대 17명·기권 11명
‘지방은행 경쟁 기회 박탈’ vs ‘금융 접근성’ 반대토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진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81명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연간 25조원의 재정을 관리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운영기관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조례개정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들 간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금융서비스 균형이라는 상반된 논리로 토론까지 이어졌지만 해당 안은 의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진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81명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광주특별시의 금고 선정 평가 기준을 ‘총량제’에서 ‘지역 분포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거리와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한 지역민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 내 영업점, 지역 내 무인점포, ATM 설치대수를 시·구·군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도록 했다.

행정통합으로 금고 관할구역이 27개 시·구·군으로 넓어진 만큼, 단순한 점포 총량보다 지역별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내년부터 4년간 25조원 규모의 광주특별시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기존 영업망 분포 등을 감안할 경우 NH농협은행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지역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노소영(더불어민주당·남구1) 의원은 “경기 시작 직전에 특정 선수에게 맞춰 규칙을 바꾸는 게임을 어느 시민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수십 년 동안 지역 경제 버팀목이 돼 온 지방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은 소상인 대출과 청년 인재양성, 미래 신산업에 투입될 자금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안 철회 또는 최소한 차기 금고 선정 시점인 4년 뒤로 시행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박문옥(더불어민주당·목포3) 의원은 특정 지역에 금융기관 점포가 집중된 현 실태를 지적한 뒤 “다른 지역의 조례까지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진정한 통합의 완성은 모든 지역에 금융기관이 공평하고 고르게 배치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는 전날 조례안을 질의나 찬반토론 없이 원안 가결됐다. 광주은행이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 기준을 신설·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하는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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