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56)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전남 여수와 순천, 보성 등의 건설 현장 3곳에서 근로자 200명의 임금 6억원을 상습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청은 피해자들 신고를 받아 지난달 근로감독을 실시, A씨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
여수지청은 A씨 여죄를 상세하게 조사한 뒤 대지급금(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을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의·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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