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공무원시험답안도 ‘체포적부심 날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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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공무원시험답안도 ‘체포적부심 날로 계산’"

"검찰, 법원이 구속기간서 제외 않았음에도 즉시항고 포기"

2015년 9급 국가직공무원 형사소송법 5번 문제 캡처 = 정답 3번 [양부남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기록이 이틀에 걸쳐 법원에 있었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2일 모두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구속 가능 기간은 10일에서 2일을 더한 총 12일로 인정한 보기를 정답으로 처리했다.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 선고된 지난 2012년 이후 시험이다.

검찰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해 법원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를 기준으로 배제하지도, 시간을 기준으로 배제하지도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지난 1월 16일과 17일 이틀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구속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제 식구인 검찰공무원을 뽑는 국가공무원 시험에서조차 분명히 체포적부심 기간은 날짜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 공무원을 채용했고, 실무적으로도 여태껏 날짜를 기준으로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했음에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이를 변함 없이 적용해왔던 검찰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개탄스럽다”며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할 때는 이를 남용하고, 행사해야 할 때는 행사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권력자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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