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검색 입력폼
자치

광주시, 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기초수급자 등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광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등이며,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구청 부동산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혼부부는 최초 1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상임을 확인하는 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 414명에게 9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4명에게 2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상자가 해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공동주택 공시가 광주 2.06% ↓…3년째 내리막
- <오늘의 운세> 3월 14일 금요일
- 사라진 골목서점의 귀환을 바라며
- 광주 동구, ‘동구의 극장과 사람들’ 발간
- [기고]에든버러에서 연주할 광주 예술가들과 메세나
- 생명과 우주의 본래 모습 복원 담다
- ‘전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공모 참여하세요
- 클래식 아이돌 ‘노부스 콰르텟’ 브람스 전곡 무대
- 詩의 시간들…산문으로 기록한 삶 이야기
- 자연의 대명사가 바람…생명과 자유의 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