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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문금주 의원은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해졌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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